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보면 보모로 들어와 회장의 모든 자산을 독차지하는데요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보면 보모로 들어와 회장의 위임장 한장으로 모든 자산을 독차지하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묘사된 상황은 극적 효과를 위해 과장되거나 현실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위임장만으로 모든 자산을 독차지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위임장은 특정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그 범위는 위임장에 명시된 내용에 한정됩니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위임장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임장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작성되어야 유효합니다. 본인의 의사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작성된 위임장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사망 시 그 재산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위임장은 본인 사망 시 효력을 상실하므로, 상속과는 별개로 다루어집니다. 설령 유효한 위임장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의 유류분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일정 범위의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위임장을 악용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는 사기, 횡령 등 형사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라마에서처럼 위임장 한 장으로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쉽게 일어나기 어려우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수증받았다고 해도 상속인들이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어서 타인에게 재산을 전부 증여했어도 상속인의 침해된 유류분 만큼은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해당 드라마를 보지 않아 알기 어려우나,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적법한 유언 방식이나 위임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유증받거나 재산처분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