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주식 증여후 대출상환에 사용 가능한지요???
미국주식을 남편에게증여한후 남편이 바로 판 다음
현금인출 후 또는 계좌이체 어떤게 좋은걸까요?
제 이름으로된 대출을 갚아도 불이익은 없나요???
혹시 제가 주의할게있으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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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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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6억원의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명의를 남편에게 넘겨 매도하고, 매도대금으로 질문자님 채무를 변제하면 이중의 증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