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 관련 건강보험 가입과 계약기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주 10시간 근무 직원 a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인 직원a가 건강보험 가입을 원하며 사업장도 근로자의 건보가입에 동의한다 해도 건강보험공단측에서는 직원a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을 거절하나요?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직원a가 원래는 주 20시간으로 1년 근무하다가 1년이 지난 후 재계약할 때 주10시간으로 변경한 건이면 해당 직원에 대해 2년을 초과하여 사용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