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난 귀속년도의 직장인 근로소득 변경은 가능한가?
지난 귀속년도(2023년도)의 직장인 근로소득에 차이가 있어,그 항목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을 반영하여 변경 청구하려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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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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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연도의 근로소득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수정하려면 경정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잘못 신고된 소득금액을 수정하고 추가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족한 세액을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 변경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 제공일입니다. 본인의 근로제공일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과거 소득세 신고내역에 대해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2023년 이전 귀속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추가 반영항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0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