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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고요한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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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조건 및 이직확인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A직장11월 4일12월 8일1월 18일2월 15일3월 17일4월 7일-> 고용보험 11월부터 1월까지 가입되어 있음

B직장 (고용보험 1월부터 가입)1월 2일2월 11일3월 22일4월 3일

(계약상 주2일근무였으나 대타근무를 함)

C직장 (4대보험 4월부터 가입)4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5일 근무

A직장은 자진퇴사B,C직장은 계약만료로 퇴사

그래서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 a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더니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고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한다고 하였습니다.고용지원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a직장 근무일수는 총 12일로 11월 2일, 12월 4일, 1월 6일이라고 합니다.따라서 세무사분와 전직장 사장님께 수정신고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만약 a직장에서 근무일수를 수정안해주시거나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나요?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세무사와 a직장의 허위신고가 가능한가요?추가적으로 b직장에서 대타근무도 하였는데 이것도 실업급여대상 일수로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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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 수정신고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타로 근무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