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충족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A: 20.06.29~21.07.16(상용직, 주5일, 자진 퇴사)
B: 22.06.20~22.07.31(상용직, 주5일, 계약만료 예정)
최종퇴사일로 18개월 (21.02.01~22.07.31)
A직장 21.02.01~ 21.07.16 피보험단위기간 144일
B직장 22.06.20~22.07.31피보험단위기간 36일
제가 피보험단위 기간을 계산 했을 땐 180일로 나오는데 제가 계산한게 맞을까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된 날이므로 실근로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위 피보험단위간에 해당하는 날을 일일이 세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만 정확하게 계산하셨다면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주 5일 근무의 경우 한달 기준으로 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가 주휴일을 포함하여 약 25~26일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조건을 보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제가 피보험단위 기간을 계산 했을 땐 180일로 나오는데 제가 계산한게 맞을까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 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피보험단위 기간을 계산 했을 땐 180일로 나오는데 제가 계산한게 맞을까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이중가입되는 기간은 주된 사업장만 처리됩니다.
180일 미달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이직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의 계산은 상기한 바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일수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