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이 될수 있나요??????

2021. 12. 14. 16:28

A회사 20.05~20.07 2개월

B회사 20.07~20.11 4개월

C회사 21.05~21.07 2개월

계약연장 21.07~21.09 2개월

계약연장 21.09~21.12 3개월

모두 계약만료로 모두 주5일 6시간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1. 12. 1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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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본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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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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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7.~2021.12. 동안(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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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1. 12. 1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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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기준 c사에서 근로가 계약만료로 종료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b사 일한부분합산할 경우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보험기간 1년~3년미만으로 50세미만인경우 150일 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2. 1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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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신 개월수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조회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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