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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긴꼬리98
단호한긴꼬리9821.07.21

개인돈관련해서..이거어찌해아하나요?

5월초에 급하게돈이필요해서 개인돈을 빌려쓰게댓습니다 40만원빌리고 60만원상환하기로햇는데 일이 중간에 계속끈기다보니 완납을 못하고 매주마다 연장비용 12만원씩 내고 연장하여 현재까지 온상황입니다

대략 10주?11주?정도된것같은데요 현재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잇는와중이라 이거게속 내야사는게 걱정도되고요 안내면 추심하고 주변연락갈까바 걱정대서 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는상황입니다 어떻게하는게 가장좋을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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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은 연 20%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여,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변제하거나 협의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부분의 효력없음을 주장하셔서 원금이 얼마나 남은 것인지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여 계약 등으로 이자를 약정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신속히 해당 사항에 대해서 채무 조정 등의 협의를 통하여 적절한 금액의 변제로 합의하여 변제 완결을 하시는 것을 협의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