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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 이를 부모님이 대신 상환해준다면 이 역시 증여에 해당하여 제가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나요? 금액은 2억정도 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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