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살짝단단한팥죽
살짝단단한팥죽

부모님 집의 대출 안고 가는 조건으로 전세 들어갈 때 증여세 여부

안녕하세요.

증여 관련 궁금한 점 있어서 여쭤봅니다.

부모님께서 매매가 10억인 집에 7억 대출을 받고 있는데

대출 안고 가는 조건으로 제가 2억에 전세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수관계인이라 증여세가 나온다거나 하는 점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부모님 집에 거주한다고 하면 별도의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주택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가 발생하려면 무상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 부담부증여로 증여재산에 수증자와 증여자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면,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모두 발생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부족해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적절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 증여세 등 문제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질문자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업무 수행한 건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https://blog.naver.com/cta_ngch/22357773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