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집의 대출 안고 가는 조건으로 전세 들어갈 때 증여세 여부
안녕하세요.
증여 관련 궁금한 점 있어서 여쭤봅니다.
부모님께서 매매가 10억인 집에 7억 대출을 받고 있는데
대출 안고 가는 조건으로 제가 2억에 전세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수관계인이라 증여세가 나온다거나 하는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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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부모님 집에 거주한다고 하면 별도의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주택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가 발생하려면 무상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 부담부증여로 증여재산에 수증자와 증여자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면,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모두 발생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부족해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적절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 증여세 등 문제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질문자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업무 수행한 건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