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소유의 갭투자된 집에 대한 증여
부모님께서 가지고계신 집에 다른 세대가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해당 상태로 제가 증여받게되면 증여세는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전세로 살고있는 세대가 나갈 때 제가 신혼부부대출을 받아 해당 금액을 매꿔 들어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해당 집에 여자친구가 전세대출을 받아 들어가고,
제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시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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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를 받을 경우 시가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증여자는 전세보증금 이전액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며, 대출만 잘 나오면 질문자님이 거주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증여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이나 부모님은 전세보증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상환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 대출 실행이 가능할지는 은행에 문의해 보셔야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전세 세입자로 들어오는 경우 특별한 세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