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이며..세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하남에 거주중이며 현재집은 5억에서 6억사이입니다 (대출이 있는 집입니다)
또 감정원에서의 시세는 6억원이하지만.. 매굴가격은 6억원이상입니다..
또한 부천 부모님 집은 제 명의로 되어있구요 (2억정도)
이 경우 다주탁재로 세금이.. 현재살고있는집 대비 어느정도 부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일단 1세대 2주택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로 됩니다.
보유주택 기준시가 6억원 초과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되구요.
두채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금이라면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하남이라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어 2주택이상이라면 중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남과 부천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 중이고,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1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