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질문 드립니다.
명륜진사갈비에서
소고기집으로 사업을 바꾼 형태.
위치, 건물은 동일
저는
(명륜)에서 작년 7월부터
3월말까지 일 했으며
(소고기집)에서 4월부터
5월말까지 일 했습니다.
명륜과 소고기집
A와B 이 두사람이 동업 형태이며
명륜 사업주는
A의 와이프 명의로
소고기집 사업주는
B의 명의로
알고있음
근로자 총 관리는 A가 하였음
현재 밀린 월급이
명륜때 3월(한달치)
소고기집때 4,5월(두달치)
현재는 5월말로 해고된 상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3달치 한번에 해도 되는지
신고 할 때 사업장을 소고기집으로 하면 되는지?
입사일은 언제로 해야하는지
신고정보란에 A 이름, 전화번호 적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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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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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된 경우라면 소고기집을 상대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애매하다면 A, B 두명 모두를 대상으로 진정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