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고용승계 경력산정 관련 질의
기존 회사가 공공기관에 인수되어 고용승계 되었습니다.
경력산정 관련하여 기존 회사에서의 호봉(군경력포함)에 대한 연봉을 공공기관 보수규정에 맞춰 산정하니 1호봉이라고 1호봉으로 획정 받았습니다. 이런 호봉획정 방식이 맞나요?(규정에는 없습니다)
군경력이 인정되면 남자의 경우 사회통념상 당연하게 1호봉+21개월의 경력이 인정되는 것 아닌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력산정의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규정 경력산정시 군복부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호봉 산정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규정, 노사합의사항 등에 위배된 것이 없다면 법적으로 잘못 된 것이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군호봉 역시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