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복권 여러장이 당첨되었을경우 세금은?

연금복권이 여러장 당첨되었을 경우

  1. 직장인인 경우

    종합소득에 더 추가가 되서 세금이 더 발생할수 있는 것인지

여러장 당첨되도 세금은 각각 22%로 되는것인지

총 받을금액에따라서 3억원이상일경우 33%인것인지

직장급여와 합산해서 의료보험수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닌지.

2.현재 직장인이 아닌 직장인 피부양자가 수령했을경우

연금복권 소득이 년 3000만원이상이 되는경우 지역의료험으로 되는것인지

3.사망시 지급 잔여 총금액으로 상속세가 나오는 것인지

솔직히는 직장인이 받는게 이득인지, 직장이 없는 사람이 받는게 이득인지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달 수령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분리과세이므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분리과세이므로 피부양자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맞습니다. 잔여 당첨금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