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페사업자 어머니 명의로 컴퓨터를 구매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어머니 명의의 사업자 카드로 구입하고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싶은데 될까요?

100만원 이하로 구매할 예정이고, 사용은 온전히 제가 하긴 할텐데 "

필요경비 인정 힘들까요?

작은 카페 하시는 개인사업이신데 이런걸로 세무조사 할 일은 거의 없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소모품비 등으로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