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단체장, 통합특별법 제출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고매한치타42
고매한치타42

개인사업자 비용 처리 사업자 통장 필수 인가요?

최근 개인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가 되었는데요.

한가지 궁금한게 인터넷 비용 등을 업체에서 저한테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비용을 반드시 사업자통장에서 지불되어야하나요?

아니면 개인 통장에서 지불되어 괜찮은가요?

상대 업체는 그냥 돈만 받으면 될꺼 같은데, 저의 경우는 어떤가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복식장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관련 비용 지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 관련 경비는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이 세무 회계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답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매출의 입금, 비용지출에 대한 지급은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 통장에서 이체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수취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본인 사업자번호로 받으시고 개인계좌로 이체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