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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홍관조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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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통신비, 유류비 질문!!!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 할 때

통신비, 유류비, 보험, 렌탈 등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각 회사에 연락해서 사업용으로 쓸꺼다 라고 얘기를 해놔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쓰고 나중에 세무사님이 알아서 처리해주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통장 이외의 개인통장에서 결제 된 금액들(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등)은 비용처리가 안되는건가요?

불편한건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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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별도로 거래처에 연락할 필요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해당 자료가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2) 개인통장에서 결제된 금액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향후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모두 쓰시고 세무사가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웬만한 것은 반영할 것이나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