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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오솔개210
한가한오솔개210

퇴직 시 못 받은 근속상금 받을수 있나요

21년 5월 30년 4개월 근무 후 희망퇴직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근속 수당 관련 회사에 문의하니

매년 1월 2일 년 1회만 지급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소리인가요? 지금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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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속상금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그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속수당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에 관해 규정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봐야겠으나,

    그보다 현재 시점에서는 21년 5월으로부터 3년이 지나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민사상 임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이란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니 취업규칙을 구체적으로 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 지급요건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따라 정하는 것이므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