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등에서 황색불에 달리면 불법인가요?
신호등이 황색일떄 자주 달려서 가는데 거의 도착할때쯤에 빨간불이 됩니다.
이것은 불법으로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불법이라면 하지 말아야할 행위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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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거리에서 진입할때 황색불이면 신호위반으로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달려오던 속도가 있어 황색불이어도 멈추지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행자가 황색신호임에도 보행하여 건너는 것은 무단횡단에 해당하여 과료 부과대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황색불에서는 멈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지선을 넘기 전 황색불로 바뀌었다면 멈춰야 합니다. 정지선을 넘기 전 황색불로 바꿨음에도 멈추지 않으면 신호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