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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쓰고 다른날 잔업하기(1.5배) VS 퇴직시 연차수당 챙기기

안녕하세요

생산직 교대근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하는 곳이 주간→야간→주간 반복하며 일하는데

일주일 중에 월화수목금 8시간씩 5일을 일하고

또 매 주 토요일에 특근(8시간)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당 48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일이 없어서 기본 근무만 하다가

최근에 일이 많아져서 잔업을 간간이 하고 있어요

일이 없는 동안 월급이 너무 적었어서 못 벌었던 만큼 돈을 더 벌고 싶은데

월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안되서 잔업을 하고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2~3개월만 더 일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잔여 연차 10개, 퇴직금有)

한달에 연차를 하루씩 사용해서 일을 안한 8시간을 잔업하는데 쓰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연차를 아껴놨다가 나중에 퇴직금 수령할때 같이 받는게 나을까요?

잔업하면 수당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습니다

(통상임금 10030원 / 잔업시 150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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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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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계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퇴직금을 뻥튀기하는 목적으로 잔업을 하는게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8시간치로 지급됩니다

    반면에 퇴직금의 경우

    잔업을 하는만큼 평균임금이 증가하고 여기에 근속년수를 곱하게 됩니다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포기) 그만큼 잔업을 하는 경우

    대략적인 금전 흐름을 보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 10만원 포기

    잔업수당: 15만원 수령

    퇴직금: [15만원+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근속년수를 곱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퇴직금을 늘리는것이 더 이득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을 과하게 사용할 경우,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평균임금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적당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퇴사하기 3개월 전에 연장근로수당을 많이 받으면 퇴직금 계산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를 사용한 주에 추가로 하루를 더 일하더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퇴직 시 수당으로 산정받으시는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이 지연된 만큼 재직일 수가 늘어나며,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잔업수당 등 임금이 늘어날 경우 퇴직금 지급시 유리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