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무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합의에 의한 재계약이 뜻하는 바
법무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계약 종류에
1. 신규계약
2. 합의에 의한 재계약,
3.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6조 3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계약
3가지가 있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3번에 해당하고기존계약 2년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계약 2년 총 4년
2번의 합의에 의한 재계약은 전세 계약을 다시 하는 것이고 2번으로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재계약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에 3번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 맞나요? 이렇게 되면 기존계약 2년 재계약 2년 갱신요구권에 의한 계약으로 6년이 되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종류 선택할 때에는 2번, 3번 중 하나만 선택 해야하는거고 중복 선택하면 안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