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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진실된배나무
약간진실된배나무

갱신권 사용 및 전세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세집에 2018년부터 거주중이며, 2년마다 계약서 작성하며 거주중입니다

마지막 계약서는 2024년에 2026년까지 거주로 2년계약되었습니다

1.계약서상에 갱신권청구는 2022-2024거주에서 사용하였다고 되어있는데, 2024년에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므로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갱신권을 또 쓸 수있나요?

2026년에 반드시 나가야하는지, 갱신권 사용으로 더 거주할수있는지요?

2.현 계약서에 상생임대인 특례를위해 임차인은 2년 거주해야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기존 계약의 연장 계약이어서 갱신권 사용이 안된다면 임차인이 계약 기간전에 나간다고 해도 전세금 받을수있는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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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갱신청구권 행사 후 다시 재계약이 진행된 상황으로 보이며, 재계약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이때는 새로운 계약에 따른 권리 즉 갱신청구권을 새롭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곧바로 새로운 계약이라고 보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경우라도 묵시적 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보증금을 바로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고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