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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등에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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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합의에 의한 재계약이 뜻하는 바

법무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계약 종류에

1. 신규계약

2. 합의에 의한 재계약,

3.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6조 3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계약

3가지가 있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3번에 해당하고기존계약 2년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계약 2년 총 4년

2번의 합의에 의한 재계약은 전세 계약을 다시 하는 것이고 2번으로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재계약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에 3번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 맞나요? 이렇게 되면 기존계약 2년 재계약 2년 갱신요구권에 의한 계약으로 6년이 되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종류 선택할 때에는 2번, 3번 중 하나만 선택 해야하는거고 중복 선택하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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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번의 합의갱신의 경우 거진 신규계약과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5% 이상 금액을 올려도 유효하며, 추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도 가능합니다.

      3번의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5% 이내 증액만 가능하며, 1회만 사용 가능합니다.

      2번과 3번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번외로 계약만료일 6~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기간의 계약으로 보는 묵시적갱신의 계약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요청이 가능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통보를 받은날로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