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행정심판 질문드립니다...

온라인행정심판에서
진행상황이

처분청에서 위원회 답변서 송부까지 됐는데

내용중 아래 보니깐 사진처럼 행정심판 신청하기가 있고

누르면 국선대리인선임 등 할수 있는게 있던데

이것까지 다 눌러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지금 상태에서 기다리면 답변이 오고 만족이 안되고 이의제기 신청할떄 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원회로 답변서가 송부된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추가 조치 없이 기다리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세 송달하여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행정심 신청하기 버튼과 옵션들은 추가적인 요청이나 신청을 위한 것이며,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