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명령(금전채권)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전체에 압류효력이 있나요?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을때
압류명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을경우에
해당 금전채권 전체에 압류효력이 있나요?
채권자의 정해진 채권액에 한하여 압류효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압류명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채권 전부에 대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채권액이 압류한 금전채권액보다 적더라도,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채무자의 금전채권 전체에 압류효가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압류명령 신청 시 채권자가 압류할 채권의 범위를 제한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채권자의 채권액을 고려해 직권으로 압류 범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압류의 범위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압류명령에서 딱히 정한 바가 없는 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전부가 압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류 이후 조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추심이냐 전부명령이냐에 따를 수 있고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면 해당 채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