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압류명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채권 전부에 대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채권액이 압류한 금전채권액보다 적더라도,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채무자의 금전채권 전체에 압류효가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압류명령 신청 시 채권자가 압류할 채권의 범위를 제한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채권자의 채권액을 고려해 직권으로 압류 범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압류의 범위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압류명령에서 딱히 정한 바가 없는 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전부가 압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