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재계약시 특약 보강시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인데 아파트 재계약합니다, 근데 2년전 기존특약이 약해서 다시 새로 보강해서 쓰려고 하는데 문제없는거지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과 특약 변경에 대해서 합의만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기존 특약을 삭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과 같은 계약 당사자임에도 변경된 특약사항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다면 추후 그런 효력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