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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ToK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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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근무형태 변경.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37살 여자고 선천적으로 척추분리증을 가지고 태어나 무거운걸 들거나 오랫동안 허리를 쓰거나 장시간 앉아있거나 허리에 무리좀 하면 고통이라. 허리보호대 착용 필수. 현재 재택근무로 회사 업무 본 지 3년째입니다. 하지만 장시간 앉아있어야하는 직업이긴해서, 병원비 아까워서 약물 물리 치료 없이도 혼자 틈틈히 근력운동하고 허리 무리안하게 조절하면서 나름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재택근무 중단으로 담달부터 회사출근 하라고 하더라구요. 대중교통으로 30분 거리라 멀진 않지만, 허리가 안좋다는걸 티내고 다니고 싶을정도로 철판 얼굴도 아니고.. 허리보호대도 옷 위에 착용해야해서 보기도 안좋고.. 간간히 근력운동하면서 일해야하는데.. 솔직히 자신이 없네요.;; 회사 기준내 거주자는 무조건 회사로 출근해야하고 못할거면 정말 먼거리 외 예외적처리도 어렵다고 해서 다른 재택근무로 알아봐야하는데 마땅히 갈만한 재택근무처 올라온게 없어서 당분간은 계속 알아봐야할텐데요.
거기다 개인회생도 준비중이라 계속 소득이 있어야하고.. 일을 절대 안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너무 살기 막막해져버려서.. 여기다 조언을 좀 얻고 싶습니다. 위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도, 회사 입장으로는 이게 자진퇴사로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실업급여는 아예 불가능한게 맞을까요? 실업급여라도 된다면 최대한 한두달정도라도 도움 받고 아무리 못해도 최대 3달 내로는 새로운 직장 얻어 다시 안정권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지원이 없으면 하루먹고 살기 팍팍해져서 혼자 감당 안될 것 같아요..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해당 질병으로 인해 휴직,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