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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낙지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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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과 절연중에 부모님중 어머님 사망시 상속포기 방법

가족들과 절연하고 살고 있는데

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읍니다.

찾아갈 생각도 없고 재산을 상속 받을 생각도 없고 상속을 포기 하고 인연을 완전히 귾고 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마음이 좋지 않으실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시는게 좋아보입니다.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서, 사망 증명서,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신 후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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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질문자님이 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법원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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