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문제로 사기범죄혐의자가 연락이되않을시 고소할수있는지요?

2020. 05. 18. 15:56

2년전 5억여원을 일본쥬얼리투자금명목으로 차용증을 작성후 5~6회정도 지급후 사업이 중단된이후 한동안

연락이 되다가 올초부터는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형사건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여부

확인드립니다.

상대 주민등록증앞뒷면 확보되어있으나 실주소지는 다른것 같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 사기와 관련해서는 채무자가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상태인 것인지

아니면 차용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금전을 빌려 사기죄를 범한 것인지 항상 문제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렸는데 단순히 갚지않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해당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차용 당시 이미 채무자가 부채가 과도한 상황이었고, 다른 수단을 통해 금전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다만, 우선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압박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사기죄에 대해 불기소가 될 확률도 높은 점을 감안하십시오

2020. 05. 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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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분이 2년전 투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해 주면서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이후 채무자는 5~6회정도 대여금을 분할 변제한 후 연락두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무자분이 사기죄로 채무자를 고소할 경우,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미 5-6회 정도 대여금을 변제하였고, 대여금중 상당액이 변제된 것이라면 채무자가 대여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여금을 변제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5. 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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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 형사 고소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형사 고소에 있어서는 그 피고소인(피의자)에 대해서 신원이나 성명, 정확한 주소를 모르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정확하게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입증 방법(증거 등)과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관할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후 주소보정도 가능하겠습니다.)

      형사고소 이후 피의자가 특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고려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되길 바라며,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0. 05. 2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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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5억원을 받아갈 당시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쥬얼리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갔으나 쥬얼리 사업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든지, 쥬얼리 사업을 하긴 하였으나 5억원을 쥬얼리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든지, 당시 채무 초과상태여서 돈을 빌려가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5. 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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