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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캥거루206
다양한 금융거래중에서 가상계좌에서 거래가 되는 돈은 과세대상이 될까요? 매매손익에 대한 세금과세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원 계획은 2023년 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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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계좌라는 것은 임시로 발급되는 계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상계좌를 통해서는 거래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상화폐는 과세되지 않으며
2025년부터 과세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민창성 경제전문가
Hansae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 하에서 모든 금융 계좌는 가상 여부를 떠나 본인 명의로 된 계좌를 중심으로 발생한 출금, 이체 내역과 거래 내역 등은 모두 금융 당국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련 세금 또한 모두 부과 대상일 경우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