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2021. 11. 10. 20:54

거래서 계좌에서 은행계좌로

출금될때 과세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방법으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세방법과 세율 비과세 범위 등이 궁금하고

추가적으로 과세시기에 대해 말이 많은데 이점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현재 국회와 기재부의 입장이 달라서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할지 내후년부터 시행할지는 조금더 지켜보아야 겠습니다.

가상화폐양도시 세금은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서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기타소득 분리과세 형식으로 세금을 차감하고 매도자에게 입금을 하는 구조로 개정되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로 과세문제가 종결됩니다. 2022년1월 1일 이전부터 가지고있는 가상화폐는 22년1월1일0시의 시가를 취득원가로 보고 해당취득원가 이상으로 매도하는 경우 과세 됩니다.

가상화폐 세금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가상화폐증여

내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세금은 2022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평가 기준은 상속과 증여를 하는 시점의 가격입니다. 다만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기재부에서 평가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2021. 11. 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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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과세 방식은 보유중이던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현금화 되었을 경우에 그리고 1년간의 최종 차익이 250만원 초과시 과세되며 계좌이체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현재 과세 유예를 놓고 정부와 정치인간의 논쟁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과세될 예정입니다.

    2021. 11. 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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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출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양도행위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2021. 11. 1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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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출금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출금 여부와 관계 없이 가상자산을 양도할 경우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현재 당 차원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유예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위의 과세방법으로 2022.01.01부터 과세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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