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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고니36
진득한고니3620.08.01

가상화폐 세금부과 시기와 세율은?

가상화폐의 세금부과 시작 시점은 언제 인가요?

그리고 세금 부과시 세율 은 몇%인지, 세금 납부 방법은 어떻게 납부해야하는지요, 거래시에 부과한다면, 개인끼리 인터넷지갑에서 서로 주고받는것도 세금부과에 해당 되는지요?

혹시 세금 부과 기준과 납부방법 등등 상세히 설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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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세금부과 시기와 세율은?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세금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 상태입니다.

    암호화폐의 경우 현재 투자자보호를 할수있는 법은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과 다른 형평성으로 과세안을 발의를 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식의 경우 5,000만원한도 비과세에 2023년 도입예정이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250만원 한도 비과세에 2021년 도입예정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얼마전 네이버에 나온 기사내용이니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자보호법도 없는데 세금부터 물린다?…논란 속 '암호화폐 과세'

    https://n.news.naver.com/article/138/0002089181

    감사합니다.


  • 세금 부과시기는 2021년 10월 1일입니다.

    세율은 소득분에 대한 20%로써,

    쉽게 예를 들면 1000만원에 매입한 자산을 2000만원에 매도한다고 치면

    차액 1000만원에 대한 20%인 200만원의 세금이 기타소득으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연간 암호화폐로 소득한 총 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 1년간 500만원 매수해서 700만원에 매도하여 200만원 차익을 냈을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개인끼리 지갑으로 주고받는 것은 현재로써는 세금을 부과할 방안이나 시스템은 현재로써는 없어서

    그에 대한 세금부과조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세금 부과 시점은

    내년 10월로 날짜로는 2021년 10월 01일부터 입니다.

    세금 종류는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 20% 와 지방세 2% 를 해서 총 22% 이고

    연간 250 만원 초과 금액부터 과세 대상입니다.

    개인끼리 인터넷 지갑을 통해서 주고 받고 하는 것도 과세 대상이 되도록 철저히 조사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를 결국 현금화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서 환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소득 신고할 때 신고를 해서 납세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 1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