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인 프리랜서(간편장부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식비는 복리후생비로 반영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비교통비로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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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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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인 사업자 프리랜서의 경우 혼자 먹는 식비는 아쉽지만 원칙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아쉽지만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인 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식비는 비용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복리후생비로 분류하든, 여비교통비로 분류하든 실질은 식비인 것은 변하지 않으므로, 비용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인 식대는 원칙적으로 가사경비로 보아 불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