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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6

주식에서 1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주주 권리할수 있나요?

예전에 보면 주식 1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주주총회에서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거래소에서 산 주식 1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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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옥연 경제전문가blue-check
    김옥연 경제전문가24.01.26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에는 주식을 소유한 모든 주주들이 참석하는 곳으로서, 1주를 보유한 이도 주주총회에서 발언권을 가지고서 발언을 할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한주만 있어서 주주총회에 갈수 있고, 찬반 제시 가능합니다. 1주만 있어도 회사의 주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주식 1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결권이 있고 당연히 주주로써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이 1주라도 가지고 있음 주주니 1주가지고 있음 주주로 권리행사 할수 있습니당!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1주만있는 소액주주도 주주가치제고를 위한 행동을 할수 있고, 소액주주끼리 연대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주식을 1주만 가지고있어서 보통 1분기에 많이 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서 발언하고 투표할수있습니다.

    주총꾼이라고 불리는 직업 주총참석자들도 이런식이죠.

    다만 1인당 똑같은 표를 주는게 아니라 1주당 1표의 개념이라 실제 투표에서의 의미는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1주를 갖고 있어도 주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기 때문에 1주를 갖고 있더라도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주주에 비해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주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 권리에는 주식의 소유권, 주주총회 참석 및 투표권, 배당금 수령권 등이 포함됩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의 종류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주주 권리의 범위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주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답을 이야기 해보면 1주만 갖고 있어도 주주이고

    심지어 주총행사에도 당당하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단, 영향력이 있느냐는 다른 문제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