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절차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구직중인 남성입니다. 최근 저는 한 아웃소싱업체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면접 의향을 여쭤보길래, 면접 볼 의향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웃소싱 담당자가 문자로 링크 보낼테니 작성 후 회신해달라고 그러더군요. 저는 이력서나 경력사항 및 자격증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 적는줄 알고 링크를 확인해봤습니다. 근데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작성해야하고, 신분증 사본(마스킹 여부 없음) 첨부해서 작성해야하더군요. 저는 면접 예정인데 왜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요구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서 작성을 포기했습니다. 위와 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해당 사항이 채용절차법 위반 사항인가요? 2) 해당 업체를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크게 이렇게 두가지 정도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되기 전에 상기 행위를 한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어야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