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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3

분양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현재 수입이 없는 성인이라고 할때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몇개월 후에 매매가 가능합니닽

수입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면제 가능할까요?

그리고 분양권을 팔때 따로 납부를 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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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를 하여 차액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수입을 얻으셨으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양도세라는 것이 그 이익에 관해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또 분양권이 있는 지역이 투기과열 지구인지 비조정지구인지 등에 따라서 또 세금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수입이 없는 무주택자여도 매매를 통한 수입이 생기면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등의 매매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수입(아마도 별도의 소득을 의미할 것입니다)이 따로 없다하더라도 분양권 매매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감면해주는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라면 50%세율로 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입이 없는것과 양도소득세 면제와는 관련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모리님

    수입 여부와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는 무관합니다.

    현재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50%,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1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분양권은 조정대상 지역여부와 관계 없이 1년미만 보유 70%, 1년 이상 보유 60%의 중과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기존에 발생하고 있는 수입과는 별개로 해당 분양권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양도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와 양도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별다른 추가납부세액은 없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