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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용한향고래98
법인차량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용 수리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회사이름으로 받고, 제 통장에서 수리비용 지급을 하고 회사에서 제 통장으로 그 비용을 이체해주는 방식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증빙?)
1. 수리업체에서 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
2. 회사 통장이 아닌 제 통장에서 수리비용 업체에 지급
3. 회사에서 제 통장으로 수리비용 이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훈 회계사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본인이 먼저 지급한 뒤 회사가 동일 금액을 실비 정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는 최소한
세금계산서, 수리명세서, 본인 지급 이체확인증, 경비정산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해당 금액을 급여가 아니라 직원 대납금 정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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