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자친구/지인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어느 청년 입니다.
이번년도 4~5월 정도 매매를 하여 같이 살 집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회사돈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고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전세 만기 금년 12월 중순)
그렇다보니 매매하는 집에 제가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여자친구 명의로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1억 정도를 제가 여자친구에게 줘야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증여세?가 붙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여자친구분에게 1억을 빌려드리고 차용증 작성 후 돈을 상환받는다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