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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빈티지한에뮤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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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지인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어느 청년 입니다.

이번년도 4~5월 정도 매매를 하여 같이 살 집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회사돈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고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전세 만기 금년 12월 중순)

그렇다보니 매매하는 집에 제가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여자친구 명의로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1억 정도를 제가 여자친구에게 줘야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증여세?가 붙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여자친구분에게 1억을 빌려드리고 차용증 작성 후 돈을 상환받는다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