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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종종친밀한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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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계좌로 전세자금 이체시 증여세

남자친구랑 같이 전세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2년 이내 결혼 예정)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거고 현금 모자란 부분을 남자친구가 저한테 입금을 해서 임대인 계좌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남자친구가 저에게 보내줄 금액이 약 1억 2천만원 조금 넘어요.

큰 금액이라 혹시나 증여세가 나올까 싶어서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인데요...

처음엔 차용증을 써야하나 싶었는데, 제가 증여받는것도 아니고,

남자친구도 같이 사는건데 빌리는게 아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남자친구가 제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그걸 제가 임대인 계좌로 다시 이체하면 증여세가 나올까요???

혹시나 그렇다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미리 준비해둘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세집에서 동거하는 경우라면 실질상 전세보증금을 절반씩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2억원이고 이 중 남자친구의 부담분이 1억 2천만원이라면 2억원의 절반인 1억원을 초과하는 2천만원에 대해서는 남자친구가 귀하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원칙상 그렇다는 것이고 귀하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자친구와 같이 거주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올일도 없을 것이니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