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거인 계좌로 전세자금 이체시 증여세
남자친구랑 같이 전세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2년 이내 결혼 예정)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거고 현금 모자란 부분을 남자친구가 저한테 입금을 해서 임대인 계좌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남자친구가 저에게 보내줄 금액이 약 1억 2천만원 조금 넘어요.
큰 금액이라 혹시나 증여세가 나올까 싶어서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인데요...
처음엔 차용증을 써야하나 싶었는데, 제가 증여받는것도 아니고,
남자친구도 같이 사는건데 빌리는게 아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남자친구가 제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그걸 제가 임대인 계좌로 다시 이체하면 증여세가 나올까요???
혹시나 그렇다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미리 준비해둘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세집에서 동거하는 경우라면 실질상 전세보증금을 절반씩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2억원이고 이 중 남자친구의 부담분이 1억 2천만원이라면 2억원의 절반인 1억원을 초과하는 2천만원에 대해서는 남자친구가 귀하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원칙상 그렇다는 것이고 귀하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자친구와 같이 거주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올일도 없을 것이니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