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군인마트 이용제한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기저질환
없
복용중인 약
없
PX그러니까 군인마트를 민간인이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가 어떤 사람이 술을 얻어다가 비싸게 팔아서 그렇다는데, 그래서 집앞에 PX가 있던 사람은 맨탈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군가족에 해당되는 (현역병의 부모등) 사람은 모두 PX이용시 중고거래(나눔제외)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국군복지단에서 샀다고 그기서 파는 원가 가격에 팔겠다고 하면 (예를들어 술이 일반은 6000원이고 군마트가 2500원이라고 하면 2500원에 파는겁니다.) 그것도 불법에 해당되나요?
참고로 마트에서 산 물건을 비싸게 판 것도 불법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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