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대출 보증보험 가입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기금e든든에서 사전자산심사는 전부 적격 받았고,
본계약까지 전부 체결한 상태입니다(다가구). 은행에서 보증보험 가입 관련하여 전입세대 획인서랑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라고 해서 부동산 측에 요청 드렸더니,
화를 내면서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이유도 묻지 말라고 하시기에 굉장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걸까요?? 공제증서는 받았는데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을 꼭 제출해야 대출이 나오나요?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 해보니 전 세입자가 퇴거신청을 안한 상태라 다시 요청드리는데 집주인분께서는 그 분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은행에서는 빠르게 요청하시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은행대출과 관련있는 서류 일까요?
중기청 대출 80%로 선택해서 그냥 은행에선 대출만 받고 보증보험 가입 안해도 되는걸까요? 나이가 어려서인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해서 힘드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은행대출시 보증보험가입이 안되면 대출자체가 반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해당 서류를 요구하였다면 보증보험가입시 중개사를 통한 계약건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보증보험가입시 임대차계약서상 공인중개사 직인과 서명이 있기에 해당 증개사무소등록증등을 별도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본을 제공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제공을 거부하는 중개사의 이유까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이 직접 발급을 받으면 되나, 질문처럼 이전세입자가 있다면 이또한 대출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최대한 빠르게 강제전출등의 해결을 요구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어야 대출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 80%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이 대출승인의 조건은 아닙니다만,
근래 전세사기의 경우를 감안하면 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중기청도 상품마다 다양하니, 중개사무소등록증과 전입센대가 아직 전출을 가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출이 가능한지 물어보시고
만약 필요서류임에도 중개사와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을 문제삼아 배액배상을 물어내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