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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파리매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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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명의자(단독명의)와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계약자가 아닌 지정1인 추가된 피보험자)가 같아도 차량이전 가능한가요?

중고차 직거래를 하려고하는데 제 나이가 어려서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제 돈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자동차 명의자는 저(제 단독명의)로 하고 자동차 보험을 아버지(계약자), 저(지정1인 피보험자) 이렇게 하려고하는데 이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이 가능할까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계약자와 피보험자 용어를 혼동되게 써놓아서 혼란이 가네요.


결국 자동차 명의자(저)와 자동차보험 계약자(아버지)가 달라도 자동차 명의자(저)가 피보험자(보험 혜택 수혜자)로 지정되어 있으면 이전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면 가능하다, 원데이 보험으로 일단 이전하고 나중에 보험 다시 들어라 등은 알고 있는 방법이니 답변 삼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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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자동차 명의자(자녀) 로 되어 있으면 아버지 명의로 보험을 가입이 안됩니다.

      명의가 아버지에게 조금이라도 있어야 아버지 명의로 보험 가입이 가능 합니다.

      차량 이전하는거야 상관이 없을 듯한데.. 일단 명의자 앞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작성하신게 좀 이상한게.. 차량 명의자이신데.. 아버지 밑으로 기명 피보험자 1인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전한다는게...이상하네요.

      만약 차량 구매할때 명의자를 아버지로 하고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 한 후에 -> 자녀분 명의로 이전한다는 건가요?

      이전은 가능하겠지만 자녀분 명의로 이전하면 명의자로 다시 보험 가입하셔야 합니다.

      지분이 나눠져 있는것이 아니라면 단독명의라면 단독명의자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명의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가 아닌 단독 명의라면 부모님이 보험 가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라도 지분을 부모님과 공동으로 한 다음 부모님 명의로 보험을 가입 후 추가 1인으로 자녀분을 지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