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2개 회사에 근무하면서 2개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아 현재 근무지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장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