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때 강제적으로 예금가입이 안되는데 이처럼 꺽기예금이 요즘에는 없는건가요?
예전에는 금융기관에서 꺽기예금이 정말 많았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때 강제적으로 예금가입이 안되는데 이처럼 꺽기예금이 요즘에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언급해주신 꺽기예금의 경우 기업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을 받는 것을 명목으로 예금을 가입하도록 요구하는 강제성이 짓은 하나의 정책입니다. 곧 이 대출금의 일정 %를 예금으로 넣어야 하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금유권에서는 이러한 것을 통해 자신들의 수익성을 추가적으로 보전하는 것이나 기업에서는 자신들이 생각한 금액에 이정 %를 예금으로 넣는다는 점에서 생각하지 못한 소신이 발생할 것이라고 볼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에는 언급한 꺾기 예금이 사라졌는데, 이러한 예금이 사라진 이유중 하나는 다양한 금융권이 경쟁을 하다보니, 이러한 폐해가 사리진 부분, 그리고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이러한 것들이 사라진 이유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요즘에는 금융당국의 단속과 법적 규제 강화로 인해 과거처럼 노골적인 꺾기예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여전히 암묵적인 유치나 관행적 요구가 존재하기도 합니다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꺽기 예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해주면서 그 조건으로
예금 가입 등을 요구했는데
지금에는 그런 관행이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2년 은행법 개정 등 법적 규제 강화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로 현재는 꺽기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꺽기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망을 피한 교묘한 꺾기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전에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었던 금융시장이 수요자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꺽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구속성 예금이라고 해서 대출 전후 1달이내에는 예적금 가입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꺾기예금은 양건예금이라고 해서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일정한 금액을 강제로 예금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요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요즘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출을 받을 때 오해를 사기 싫어서 예금 가입 자체를
막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또한 은행입장에서 예금도 좋지만 다른 상품을 가입하게끔 유도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마저도 대출을 하고난 직후나 직전에는 잘 안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금액의 일부를 강제로 해당 금융기관의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꺾기 예금' 관행이 만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기업의 실질적인 대출 금리 부담을 높이는 불공정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법률과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인해 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강제적으로 예금 가입을 하는 꺾기 예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은행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금융기관이 대출과 연계하여 고객의 의사에 반하는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