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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생쥐43
고결한생쥐43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인사 사고가 난 경우에 어떻게되나요?

차량운행을 어쩌다 한번 하다보니 보험료가

아까워서 책임 보험에만 가입을 한 경우에

경미한 인사사고가 있었고 피해자는 일주일

만에 보험사와 합의한후 퇴원을한 상태 입니다

이경우 운전자에게 보험사로부터 청구되는

금이 발생 하나요?

참고로 중대과실은 없으며 골목길에서

일어난 사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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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로맨틱한하늘소156
      로맨틱한하늘소15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다른 설계사처럼 전문적인 답변보다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답변위주로 말씁드립니다

      위의 답변은 아래와같습니다

      우선 딱히 말을 안한경우 보험사가 상대에게 책임보험이라 한도가 이정도다 말씀드리고 합의 유도 합니다

      그이상나오면 상대방에게 따로 소송을걸던 요청을하던해야해서 보통은 귀찮아 그냥 합의하고 끝내는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따로 청구가 들어오는것이 아니라면 따로 비용발생이 안되셨을겁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가 경찰 신고후 조사가 이루어지면 형사건 처리되어 벌금이 나올 것 입니다.

      또한 책임보험 초과 치료비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피해자 보험으로 선 처리후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