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인사 사고가 난 경우에 어떻게되나요?
차량운행을 어쩌다 한번 하다보니 보험료가
아까워서 책임 보험에만 가입을 한 경우에
경미한 인사사고가 있었고 피해자는 일주일
만에 보험사와 합의한후 퇴원을한 상태 입니다
이경우 운전자에게 보험사로부터 청구되는
금이 발생 하나요?
참고로 중대과실은 없으며 골목길에서
일어난 사고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
차량운행을 어쩌다 한번 하다보니 보험료가
아까워서 책임 보험에만 가입을 한 경우에
경미한 인사사고가 있었고 피해자는 일주일
만에 보험사와 합의한후 퇴원을한 상태 입니다
이경우 운전자에게 보험사로부터 청구되는
금이 발생 하나요?
참고로 중대과실은 없으며 골목길에서
일어난 사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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