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월세 신고 해도되나요?

2022. 01. 06. 09:37

안녕하세요,

제가 월70짜리 월세로 와이프랑 살고 있었는데요, 이집에서 산지 3년되었고, 4년차 되었습니다.

집주인 처음 계약시 월세관련해서 연말정산 신고해도 되냐고 했더니 하지말아달라고 해서

그동안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부터 기사를 보니 월세도 낮은금액 아닌이상 모두 의무신고를 해야된다는

기사를 보고 이제 연말정산때 월세를 넣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만약 제가 연말정산떄 월세를 넣으면 집주인한테 신고가 들어가서 제가 연말정산에 넣었다는 사실을

알수가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종합소득세같은건 통합해서 나와서 제가 연말정산에 안넣었다고 하면

모른다고 하던데요,,,그리고 연말정산에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전원 무주택자여야 된다고 봤는뎅,

저도 계속 무주택자였고, 와이프는 결혼전 살던집이 와이프명의로 되어있다가 21년에 처분했습니다.

이럴경우도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받을수있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또한 세무서에서는 이렇게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임대인의 소득세 신고 여부를 파악하고 미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게 됩니다.

2022. 01. 08.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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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월세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첨부서류로서 주택임대차계약서. 금융자료(송금이체영수증).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하기때문에 국세청에서 월세소득이 있다는것을 확인가능합니다.

    2.월세 세액공제 요건중 무주택자요건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12월31일) 무주택이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1. 0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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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세대, 근로소득자인 경우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0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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