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나요?
4년 전쯤 성추행 등 일어난 일을 얼마전 재판하여 가해자가 3년형을 받고 수감중입니다 가해자가 목사인데 현재는 사직한 상태입니다 원래 가해자가 있던 교회에 이 내용을 알리는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그 목사 사모를 찾아가는건 스토킹에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파가능한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을 알리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목사 사모가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하여 찾아가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