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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박식한비단벌레54
박식한비단벌레54

모든 직원이 사업소득자인 경우 식대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자의 경우 식대를 복리후생비(판)으로 처리하는데,

직원 모두 사업소득자인 경우 구내식당 식권 및 식대는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요?

접대비(판)으로 하면 접대비 비중이 너무 커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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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급수수료로 처리 해야 하면 3.3%의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식권은 접대비로 가능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자는 직원이 아닙니다.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즉, 사업소득자를 근로자로 다루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직원을 4대보험으로 하지 않는 것은 건강보험료 탈루를 위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식대 지급방식에 따라 다를듯합니다.

    프리랜서 직원이 직접 지급하고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까지 포함해서 3.3% 원천징수하시고,

    회사가 직접 해당 식대를 제출한다면 접대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프리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식대의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계정은 사용할수 없고

    접대비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