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모든 직원이 사업소득자인 경우 식대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자의 경우 식대를 복리후생비(판)으로 처리하는데,
직원 모두 사업소득자인 경우 구내식당 식권 및 식대는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요?
접대비(판)으로 하면 접대비 비중이 너무 커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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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급수수료로 처리 해야 하면 3.3%의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식권은 접대비로 가능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자는 직원이 아닙니다.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즉, 사업소득자를 근로자로 다루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직원을 4대보험으로 하지 않는 것은 건강보험료 탈루를 위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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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지급방식에 따라 다를듯합니다.
프리랜서 직원이 직접 지급하고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까지 포함해서 3.3% 원천징수하시고,
회사가 직접 해당 식대를 제출한다면 접대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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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식대의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계정은 사용할수 없고
접대비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